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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O 네이버 A카페 회원 甲이, 네이버 B카페의 운영자 乙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을 A카페에 게시하자, </p><p>O 피의자(의뢰인)가 甲에 동조하여 甲의 글에 댓글을 달면서 乙에 대해서 쓰레기 등의 표현을 하여 모욕하였다는 사건<br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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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론활동 입력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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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피의자가 헌법재판소결정을 인용하면서 乙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, 乙은 B카페의 운영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댓글을 달았으므로, 모욕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, 쓰레기 등의 표현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표현이라는 취지로 변호<br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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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결과 입력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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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검찰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 결정함<br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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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의 입력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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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 담당 변호사
법무법인 거산
문상식
신중권
김태현
정병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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